개항
법과대학은 1948년 법학부로 설치되어 운영되었으나 1953년에는 법학과 단일학과로 이루어진 법과대학으로 승격되었다. 그 후, 1961년 대학정비령에 의하여 법과대학이 폐지되었으나 1963년에 부활되었다. 1964년에는 법과대학이 법정대학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정치학과를 복과하여 법정대학에 편입시켰다. 다른 학과와 함께 법정대학에 소속되어 있던 법학과는 1982년 법정대학이 법과대학과 사회과학대학으로 분리되면서 다시 법과대학 법학과로 소속되어, 법과대학은 다시 단일의 학과로 이루어진 단과대학이 되었다. 1992년 법과대학은 법학과를 공법·사법학과로 분리하였으나, 1997년 2월 학제간의 종합적인 교육과 연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시 법학과로 통합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법과대학의 설치목적은 법의 이념성과 실용성을 국가와 사회 속에서 조화롭게 구현할 수 있는 민주시민을 양성하는데 있다. 전자를 통하여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이념에 투철한 시민정신을 함양하고, 후자를 통하여 전문화·세분화되어 가는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제반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시민정신에 투철한 법률전문인을 양성하여 법조계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제반영역에서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재를 기르는 것이 법과대학의 설치목적이다.
법과대학의 졸업생 중 상당수가 법조인 및 공무원으로서 국가와 사회에서 정의실현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맡은 바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그밖에 금융계, 실업계 그리고 교육계에서도 눈부신 활동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