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목적
부산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는,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인 '홍익인간'과 부산대학교의 교육이념인 '진리·자유·봉사'를 바탕으로, 법과 관련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법조계는 물론이고 정치·사회·경제·문화의 각 분야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들을 양성함으로써, 우리 사회 전반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확립·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교육의 목적으로 삼는다.
교육목표
첫째, 건전한 법적 사유(legal mind)의 능력을 갖춘 법률가의 양성
둘째,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실혐을 통해 정의를 지향하는 법률가의 양성
셋째, 각 분야의 전문적인 법적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률가의 양성
둘째,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실혐을 통해 정의를 지향하는 법률가의 양성
셋째, 각 분야의 전문적인 법적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률가의 양성
무릇 모든 사회는 그 구성원의 삶을 규율하는 법을 통해 유지된다. 그러므로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법적으로 상정하고 분석하고 해결책을 도모하는 능력은 사회의 유지를 위해 필요불가결하다. 따라서 부산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는, 종합학문으로서의 법학의 기초가 되는 인문·사회과학적 소양과 전문적인 법지식을 배양하는 교육을 통해, 널리 법률가에게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법적 사유능력을 갖춘 '건전한 법률가의 양성'을 지향한다.
또한 모든 사회는 정의를 지향할 때 비로소 존립의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정의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확립과 발전을 통해 확보될 수 있다. 따라서 부산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의미를 명확하게 인식하게 하고, 그 실현에의 적극적인 참여의지를 가지게 하는 교육을 통해, 우리 사회의 정의의 확립과 실현에 앞장 설 수 있는 '정의로운 법률가의 양성'을 지향한다. 아울러 현대 사회는 새롭고 다양한 법적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
국제화·정보화의 진전은 전세계적 차원의 교류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한 적이 없는 새로운 법적 문제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리고 민주화.대중화의 진전은 사회 전반의 법화(法化)를 증대시킴으로써 보다 많고 다양한 법적 문제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와같은 법적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기 위해서 각 분야의 전문적인 법지식이 긴요하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따라서 부산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는,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전문 법지식과 새로운 법적 문제에 관한 전문 법지식을 체득하게 하는 교육을 통해, 날로 전문화·세분화·다양화되어 가는 법적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문적인 법률가의 양성'을 지향한다.
또한 모든 사회는 정의를 지향할 때 비로소 존립의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정의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확립과 발전을 통해 확보될 수 있다. 따라서 부산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의미를 명확하게 인식하게 하고, 그 실현에의 적극적인 참여의지를 가지게 하는 교육을 통해, 우리 사회의 정의의 확립과 실현에 앞장 설 수 있는 '정의로운 법률가의 양성'을 지향한다. 아울러 현대 사회는 새롭고 다양한 법적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
국제화·정보화의 진전은 전세계적 차원의 교류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한 적이 없는 새로운 법적 문제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리고 민주화.대중화의 진전은 사회 전반의 법화(法化)를 증대시킴으로써 보다 많고 다양한 법적 문제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와같은 법적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기 위해서 각 분야의 전문적인 법지식이 긴요하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따라서 부산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는,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전문 법지식과 새로운 법적 문제에 관한 전문 법지식을 체득하게 하는 교육을 통해, 날로 전문화·세분화·다양화되어 가는 법적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문적인 법률가의 양성'을 지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