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봉정/사 입실 또는 효원재 입실방법
학봉정/사와 효원재는 매 학기 초에, 2월 및 8월에 시행하는 정기모의고사 1차시험 대비 모의고사 성적을 근거로, 개편을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의고사/특강페이지 참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의고사/특강페이지 참고)
학봉정/사 입실 또는 효원재 입사자 유의사항
- 학봉정/사 및 효원재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학업에 정진하고 다른 학생의 면학 분위기를 해치지 않아야 합니다.
- 학교에서 시행하는 각종 특강과 모의고사에 적극 참여하여야 합니다.
- 지도교수는 학봉정/사 실원이나 효원재 사생이 제규정을 위반하거나, 학업을 게을리 하거나, 혹은 면학 분위기를 해치는 경우, 강제퇴실이나 강제퇴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시행하는 각종 특강과 모의고사에 적극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 학봉정/사 입실 혹은 효원재 입사 후 1개월 이내에 퇴실 혹은 퇴사한 경우에는 6개월 동안 재입실이나 재입사를 할 수 없습니다.
- 학봉정/사에서 강제퇴실을 당한 실원 및 효원재에서 강제퇴사를 당한 사생은 6개월 동안 재입실이나 재입사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