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휴학
개인사정, 질병, 출산, 임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학생은 구비서류와 휴학원을 제출하면 일정 기간 동안 휴학할 수 있음
신청 기간
- (등록금 납부자) 수업일수 2분의 1 이내에 신청 가능
- (등록금 미납부자) 지정된 휴학 신청기간에만 신청 가능
휴학 가능 기간
- 일반휴학 : 통산 4학기 이내
- 질병휴학 : 기간 제한 없으나 1학기 단위 휴학 가능
- 임신휴학 : 1년 이내
- 출산 및 육아휴학 : 통산 3년 이내
- 창업휴학 : 2년 이내
- 외국유학과 어학연수 휴학 : 1년 이상
신청 절차
- 휴학 신청 전 장학금, 등록금 및 학점 관련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휴학 중 입대하는 경우 최소 입대 7일전까지 입영통지서를 단과대학 행정실에 제출하여 일반휴학을 병역휴학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 병역휴학 세부사항은 병역휴학란에서 확인 - (학생지원시스템 신청) 일반휴학과 병역휴학만 가능
- 신청방법 : 학적 휴복학 휴학신청 바로가기
※ 휴학신청 클릭 시 나타나는 화면의 '인터넷휴복학신청 프로그램 사용설명서' 참고 - (대면 신청) 구비서류와 휴학원을 준비 후 학과 사무실을 경유하여 대학 행정실에 제출
- 구비서류
1. 질병 · 임신 · 출산 휴학 : 종합병원 또는 전문의 진단서
2. 육아 휴학 : 만 8세 이하 자녀의 주민등륵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 출산 및 육아휴학은 두 종류의 휴학을 한 자녀당 3년 이내로 사용 가능
3. 병역휴학 : 입영통지서 사본 또는 군복무확인서 또는 병적증명서
4. 창업휴학 : 법원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
5. 외국유학 및 어학연수 휴학(1년 이상) : 유학기관의 등록확인서 또는 입학허가서 등
- 신청방법 : 학적 휴복학 휴학신청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