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학
휴학한 학생은 휴학기간 만료 및 휴학사유가 종료되면 해당 학기의 소정의 등록 기간 중에 복학하여야 합니다. 휴학기간 중이라도 휴학 및 등록기간 중에는 해당 단과대학 학장의 허가를 받아 조기 복학을 할 수 있습니다.
복학원 제출기한
매 학기 복학기간 및 현금등록 기간에 한정한다.
등록일자는 학사일정을 참조.
등록일자는 학사일정을 참조.
군 전역자의 복학원 제출일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역일로부터 1년 이내(학기)에 복학기간 및 등록기간에 복학하여야 한다.
- 등록기간 후에 전역한 학생은 수업일수 1/3선까지 복학할 수 있다.
복학을 위한 절차
- 해당 학과(부)에 복학원(구비서류 포함)을 제출한다.
- 복학 승인을 받은 경우, 등록을 하여야 한다. 현금등록고지서에 따라서 등록금을 납부해야 하며, 복학생의 납입고지서는 웹상에서 출력하여 납부하면 된다. 복학 후에 현금등록을 하지 않으면 미등록 제적이 되므로 유의하고, 휴학 전 등록금을 납부하였다면 복학 시 자동 이월된다.
- 등록하신 후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학사일정에 따른 수강신청기간을 확인하고 신청할 것.
복학을 위한 구비서류 준비하기
- 일반 복학자라면 다른 서류는 필요없음(복학원 제출).
- 군전역 복학자라면 전역증 사본 1부가 필요.
- 군전역예정자: 수업일자 1/3선을 기점으로 전역예정일이 7~10일 정도 경과되는 학생은 전역예정증명서, 부대장 수학허가서를 지참하여 수업일수 1/3선 이내에 조기복학 신청을 하시기 바람.
※ 군전역 복학자는 복학신청 후 학생회관 2층 예비군연대에 예비군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