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거
- 학사운영규정 제6장 제2절(석·박사 학위논문의 지도와 심사)
2. 학위청구논문 제출 요건(학사운영규정 제54조)
- 학위청구자격시험(종합시험,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자
3. 학위청구논문 심사과정
- 심사용논문, 심사요구서(박사과정의 경우 이력서 포함) 등 제출 및 심사료 납부 (4월/10월 초)
- 논문심사위원 위촉 및 초심(공개발표외) 일정 조율
- 논문발표 및 심사
- 최종인준날인논문, 논문심사결과보고서 및 관련서류 제출
- 대학원위원회 최종심의
- 최종논문 제출(중앙도서관)
※ 학위청구논문 심사 계획은 개별 안내 없이 매 학기(3월/9월 초) 법과대학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하여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