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과정 수료학점 초과이수 학점 인정
- 인정대상 :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후 동일학과 박사과정 진학자
- 인정범위 : 석사과정 수료학점 초과 이수 학점
- 신청기간 : 3월 / 9월 초 경
- 신청방법 : 법과대학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신청 안내글이 공지되면 첨부된 학점인정신청서와 성적증명서를 학과사무실로 제출
전직학교 학점 인정
- 인정기준 : 입학 전 교내·외 타 대학원 동일과정에서 취득한 과목 중 학문내용이 유사한 교과목
- 인정범위 : 수료에 필요한 학점의 1/2 범위 내
- 신청기간 : 3월 / 9월 초 경
- 신청방법 : 법과대학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신청 안내글이 공지되면 첨부된 학점인정신청서, 전 대학원 성적증명서, 유사교과목 확인서를 학과사무실로 제출
※ 조기수료 : 아래의 경우에는 한 학기(6개월)를 단축하여 수료할 수 있음 (학칙 제36조4항)
① 본교 입학 전에 대학원과정 교과목을 취득한 학점의 인정으로 수료학점이 충족될 경우
② 본교 입학 후에 수료학점을 조기 취득하고 전 과목 평점평균이 4.0 이상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