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ctId=bbs,fnctNo=3855
- 작성일
- 2025.08.19
- 수정일
- 2025.08.19
- 작성자
- 법학과
- 조회수
- 46
석사과정 수료학점 초과이수자 학점 인정 신청 안내(~9/5,금)
1. 관련 :「학칙」제54조 제4항
2. 석사과정 수료학점 초과이수자의 학점 인정 처리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학생은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인정대상 : 일반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수료 후 동일학과 박사과정(법전원 박사과정 포함) 진학자
나. 인정범위 : 석사과정 수료학점 초과 이수 학점
다. 제출서류 : 신청서(붙임서식), 석사과정 성적증명서(인터넷증명발급센터*에서 출력, 무료)
( * 부산대학교 인터넷증명발급센터 사이트 주소 : https://pnu.certpia.com/)
라. 제출처 : 법학과사무실(법학관 110호)
마. 제출기한: 2025. 9. 5.(금)까지
[관련규정] 학칙 제54조(과정 간의 학점취득 인정) ④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수료학점을 초과 이수하고 박사과정 동일 학과에 진학한 경우 그 초과 학점은 지도교수와 학과장(전공주임)의 승인 요청에 따라 박사과정의 학점으로 인정한다. |
붙임 석사초과 이수학점 인정 신청내역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