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연한
- 석사과정 - 학생, 직장인 모두 4학기
- 박사과정 - 학생, 직장인 모두 4학기
수료(졸업)학점
| 소속 | 전공 | 일반선택 | 논문연구 | 수료학점 | |
|---|---|---|---|---|---|
| 일반대학원 | 석사 | 21학점 이상 | 3학점 | 24학점 이상 | |
| 박사(Ph.D) | 30학점 이상 | 6학점 | 36학점 이상 | ||
| 법학전문대학원 | 전문박사(SJD) | 24학점 이상 | - | 6학점 | 30학점 이상* |
- *2022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2021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36학점 이상)
※ 일반대학원 학생이 일반선택과목을 이수할 경우, 석사는 최대 3학점, 박사는 최대 6학점까지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은 일반선택과목 이수 인정 안됨)
※ 지도교수와 학과장의 사전승인 하에, 타전공 및 타학과 교과목 이수 시, 석사는 최대 6학점, 박사는 최대 9학점까지 전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논문연구는 마지막 학기까지 순차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예-석사과정 4학기, 박사과정 3,4학기에 이수)
필수이수과목 (일반대학원만 해당)
- 특성화 교과목“연구윤리및연구관리” 를 반드시 이수해야함
※ 교과목번호 RD73601 (학점 0점, Pass(S)/Fail(U))
학기당 이수가능 학점
- 석·박사 공통 – 한 학기당 10학점이내 신청 가능
(다만, 학과장 및 전공주임의 추천과 총장의 승인으로 12학점까지 가능)
※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은 박사과정에서 다시 이수할 수 없으며, 이수하였을 경우 취득한 성적은 무효이니 유의바람
(중복이수무효, 교육과정편성및운영규정 제6조2항)
보충과목이수 (학부 전공이 비(非)법학인 자만 해당)
- 학부에서 타과 전공의 신입생의 경우에는 ‘보충과목’이라고 하여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에서 개설하는 학부생 대상 일반선택 과목을 15학점(3학점, 5과목)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규정 제40조)
- 보충과목은 학과장님의 지도에 따라 선정된다. 단, 하위과정에서 법학 과목을 이수하였거나, 재학 중 타 대학 학위과정(한국방송통신대 등)에서 보충과목에 상응하는 과목을 이수(B급 이상)한 경우 학과사무실로 성적표를 제출하여 동일과목으로 인정될 때 그 과목에 해당하는 학점만큼 보충과목이수를 면제할 수 있다(단, 수료사정 이전까지 면제신청이 완료되어야 하며, 보충과목만을 이수하기 위해 등록한 학기에는 면제 불가). 또한 법률직 종사자(변호사, 판사 등)에 대하여는 학과장의 승인으로 보충과목을 면제할 수 있다.
- 보충과목은 전체성적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성적은 B급(평점3.0) 이상이어야 하며, 보충과목이 선정되면 수강을 원하는 학기에 본인이 직접 온라인으로 보충과목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보충과목이수 해당자는 수강신청 전에 보충과목 이수 신청서를 학과사무실로 제출해야 함)
- 보충과목으로 이수한 학점은 취득학점과 수료학점에는 가산하지 아니하며, 취득한 성적은 평점평균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대학원 법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