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적학교 학점 인정 신청 안내(~3/6,금)
  • 작성일 2026.02.25
  • 작성자 법 *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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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학칙55조 제4부산대학교 편입학생 성적인정 지침


2. 전적학교 학점 인정 처리절차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학생은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원과정 학생

    인정기준 입학 전 교내외 타 대학원 동일과정에서 취득한 과목 중 학문내용이 유사한 교과목

    인정범위 수료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범위 내

    인정절차 학과 심의를 거쳐 인정여부 결정

    제출서류 학점 인정 신청서[붙임]성적증명서[발급사이트 : https://pnu.certpia.com]

    - 신청기한 : 2026. 3. 6.()까지

    제출처 : 법학과사무실(법학관 110호)

  유의사항

    전적학교 학점 인정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을 본교에서 다시 이수한 경우중복 교과목*으로

     처리되어 뒤에 취득한 성적은 무효가 되니 유의바람.

           [ 교과목명이 동일한 경우 중복 교과목으로 처리함.]

    학점 인정 전에 수강 신청한 경우 전산상 중복 교과목 확인이 불가하므로학생 본인이

     중복으로 교과목을 이수하지 않도록 수강신청 내역을 반드시 확인바람.

    국내.외 교류 수학으로 취득한 학점은 전적학교 인정 학점을 포함하여 졸업(수료)학점의 2분의 이내에서 

       인정 가능하므로전적학교 학점을 최대로 인정받아 교류 수학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바람.

 

 

붙임  전적학교 대학원 학점 및 성적 인정 신청서(서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