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과정 수료학점 초과이수자 학점 인정 신청 안내(~3/6,금)
  • 작성일 2026.02.25
  • 작성자 법 *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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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학칙54조 제4

2. 석사과정 수료학점 초과이수자의 학점 인정 처리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 학생은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정대상 :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수료 후 동일학과 박사과정 진학자

  . 인정범위 : 석사과정 수료학점 초과 이수 학점

  . 제출서류 : 신청내역서[붙임], 성적증명서    (※ 성적증명서 발급 사이트 : https://pnu.certpia.com/)

  . 제출기한 : 2026. 3. 6.()까지

  . 제출처 : 법학과사무실(법학관 110호)

 

[관련규정] 학칙 제54(과정 간의 학점취득 인정)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수료학점을 초과 이수하고 박사과정 동일 학과에 진학한 경우 그 초과 학점은 지도교수와 학과장(전공주임)의 승인 요청에 따라 박사과정의 학점으로 인정한다.

 

 

붙임 석사초과 이수학점 인정 승인신청서(서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