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관련:「부산대학교 학사운영규정」제53조
2. 2026학년도 1학기 석사 및 박사 재학생의 지도교수를 위촉하고자 하오니 대상 학생들은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2026. 3. 5.(목) ~ 3. 17.(화)
나. 신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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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석사 |
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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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학기 |
둘째 학기 중 |
첫째 학기 중 |
다. 신청방법: 지도교수위촉신청서(첨부 서식)를 작성하여 지도교수님의 날인을 직접 받은 다음 법학과사무실(법학관 110호)로 제출
라. 유의사항
- 기한 내 지도교수 위촉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지도교수미위촉사유서(첨부 서식)을 작성하여 jinbee@pusan.ac.kr 메일로 별도 제출
- 지도교수 미위촉에 따른 불이익(논문연구 이수불가,수료불가, 초과등록 등)은 학생 본인 책임
- 지도교수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나, 지도교수의 정년퇴임 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도교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 기간안에 지도교수변경신청서(첨부 서식)를 작성한 후 변경 전, 변경 후 지도교수의 날인을 받아 법학과사무실로 제출
- 특정 연구 분야를 공동으로 지도하는 교수가 있을 경우, 1명에 한하여 "공동지도교수"로 위촉할 수 있음
(단, 석사 학위취득 6개월 이전, 박사 학위취득 1년 이전에 위촉해야 함)
붙임1. 지도교수 위촉신청서 서식 1부
2. 지도교수 미위촉사유서 서식 1부
3.공동지도교수 시행지침 및 추천서 1부
4.지도교수 변경신청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