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학년도 1학기 학부 수강교과목 수강취소(W) 안내(타대생 포함)
○ 2010학년도 1학기 수강교과목 취소기간 및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수강취소를 희망하는 학생은 절차에 따라 수강교과목 취소신청을 하시기 바 랍니다.
1. 대상 : 학부생 (타대생 포함)
2. 기간 : 2010. 3. 30.(화) 09:00 ~ 4. 5.(월)18:00
3. 취소 교과목 수 : 2과목 이내
수강교과목 취소 후 신청학점이 12학점(7학기 이상 이수중인 자는 1학점) 이상이어야 하며, 유급규정이 적용되는 학생(의?치대생)은 취소할 수 없다.
4. 수강취소된 교과목은 성적일람표에 기재되지 않으며 성적평가, 취득학점, 평점평균 산출 등에 반영되지 않는다.
5. 수강교과목을 취소한 학생은 반드시 당해 학기에 18학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다음 학기의 학점초과 수강신청 대상이 될 수 있다.
6. 수강교과목을 취소한 학생도 성적우수 장학생 및 성적우수 졸업생 선발 대상이 될 수 있다.
7. 수강교과목 취소신청 절차
1) 첨부된 수강교과목 취소신청서를 학생 본인이 직접 작성, 출력
2) 소속 학과사무실(법학과사무실 110호)방문, 학과(부)장 날인
3) 소속대학 행정실(타대생은 대학본부 1층 학사관리과로 제출)에 제출
★ 수강교과목 취소 신청서 : 법과대학 홈페이지 게시판에 첨부.
8. 유의사항
수강취소를 신청한 학생은 2010. 4. 9.(금)부터 “학생지원시스템/수업/수강신청 및확인/수강확인” 메뉴에서 수강취소 결과를 확인하고 출력하여 보관하여야 함.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학생의 책임임.
2010. 3.
부 산 대 학 교
첨부. 수강취소 신청서 1부.